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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

가족간호

▶ 가족간호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중 가족 중에 간호사(또는 교육 이수 받은 간호조무사)가 있으면 가족 간호가 가능합니다.  

▶ 가족인 간호사 등 급여 비용 산정 내용

-수습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가족인 간호사 등은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성립 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가족간호 자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요원이 가족인 간호사 또는 방문간호전문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조무사입니다.  

▶ 가족간호 제공 가능 횟수

수급자 1인에 대해서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인 간호사 등이 급여를 제공하는 가산 규정( 간호사 가산 / 22시~ 익일 06시 이전 제공 가산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인 간호사 등으로부터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받은 날에는 해당 급여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 와상 수급자로 욕창이 심한 상태인 경우 주중 월, 수, 금요일 주 3일은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방문하고(방문간호사) 주말에는 간호사인 딸이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월 최대 8회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월 8회 범위 내에는 고시 제2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예방관리,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및 1~5등급 치매 수급자 무료 방문간호)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횟수도 포함
 

▶ 가족 간호 신청 방법

가족간호 신청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현직 근무 중인 간호사도 근무시간만 중복되지 않으면 가족 간호가 가능합니다.

방문간호를 시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보니 센터 등록부터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우리동네방문간호요양센터는 급여 종류 방문간호 기관으로 센터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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